학술대회         학술대회 안내

학술대회 안내

한국환경정책학회 2024 추계 학술대회 개최 안내
  1. 1. 개요
    1. 가. 주제 : 환경정책을 통한 위험사회 대응
    2. 나. 개최일 및 장소
    3.   ◦ 개최일 : 2024년 10월 30일(수) 09:30~18:00
    4.   ◦ 장소 : 연세대학교 백양누리관 국제회의실(11개 세션 구성안)
일정 발표 및 내용 비 고
1부 상임이사회 및 임시총회 09:30~10:00 학술대회 등록
10:00~11:00 개회식
11:00~11:30 한국환경정책학회 상임이사회 및 임시총회
2부 학술대회 B145 B146 B147 B111
13:00~14:30 특별 세션 특별 세션 특별 세션 특별 세션
휴식(10‘)
14:40~16:10 학술(일반)세션 학술(일반)세션 학술(일반)세션 학술(학생)세션,
신진학자세션
(15:20~17:50)
휴식(10‘)
16:20~17:50 학술(일반)세션 여성위원회
특별세션
글로벌학생세션
시상식 17:50~18:00 우수 논문 시상식: 학생 세션 및 글로벌 학생 세션

※ 운영사정 등에 따라 세션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2. 신청 요강
    1. 가. 세션 종류
    2. 구분 대상 신청기간
      학술세션 - 일반 세션: 전문가,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 학생 세션: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부 재학생
      - 신진학자 세션: 박사 취득 후 3년 이내의 연구자(2021.08~2024.08)
      ※ 학회 세션 구성 등에 따라 신진학자 세션으로 신청된 구두 발표 논문을 일반세션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 2024. 09. 30(월)까지
      ◦ 발표 자료 제출 : 2024. 10. 15(화)까지, PPT를 PDF로 변환한 발표 자료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학회 사무국메일(kepas@kepas.or.kr)로 제출
      특별세션 유관 기관, 연구원, 협회, 지자체, 관련 기업 등

    3. 나. 세션별 신청요강
    4.  1) 학술세션 신청
    5.    (1) 신청기간 : 2024. 09. 30(월)까지

    6.    (2) 제출서류 : 학술세션 발표 신청서(첨부 1)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학회 사무국 메일(kepas@kepas.or.kr)로 제출
    7.    ※ 신청서 작성 시 세션, 분과, 저자명, 소속, 논문제목, 연락처 등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3) 발표자료 제출 : 2024. 10. 15(화)까지
    9.    ※ PPT를 PDF로 변환한 발표 자료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학회 사무국 메일(kepas@kepas.or.kr)로 제출

    10. (4) 주요 공지사항
    11.    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함
            (※회원이 아닐 경우 학회 회원으로 가입 후 제출 가능)
    12.    나. 제출서류(신청서) 미제출시 접수 불가함
    13.    다. 초록(한글파일)은 학회 제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14.    라. 발표는 주저자가 하며, 담당자와 논의하여 발표자를 변경할 수 있음
    15.    마. 학생세션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저자에 발표 논문 관련 지도교수를 반드시 포함.
    16.    바. 학부 재학생의 경우 발표 신청서에 지도교수(혹은 학과장)의 서명을 받아 제출

    17.  2) 특별세션 신청
    18.   (1) 신청기간 : 2024. 09. 30(월)까지
    19.    ※ 기관에서 세션을 기획하여 운영해야 함
    20.    ※ 학회 위원회에서 특별세션을 기획·운영할 수 있음
    21.    ※ 연구 중인 과제발표·토론형식으로 구성해도 되며, 기관 재량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함

    22.   (2) 제출서류 : 특별세션 발표 신청서(첨부 2)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 메일(kepas@kepas.or.kr)로 제출

    23.   (3) 세션 신청 및 장소 사용비 : 200만원
    24.    ※ 특별세션의 참가자 발표비 및 토론비, 기타 운영비 등은 포함하지 않음
    25.    ※ 위원회가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세션을 기획·운영할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