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학회지 규정 개정
2020년 2월 정기총회에서 학회지 발전을 위하여 투고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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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논문 작성지침) 2-3 저자
(6) 각주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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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논문 작성지침) 2-3 저자
(6) 각주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한다. 또한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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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논문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 편집위원장 임동순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문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