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4월 이사회에서 연구풀판윤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 온라인논문투고관리시스템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아래 개정된 해당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출판윤리규정 :젠더혁신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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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윤리규정 제 1 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5 조 (연구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윤리성 ) (3) 세포실험 ,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 논문의 경우에는 성별 기술에서 성 (sex)과 젠더 (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대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연구출판윤리규정 :특수관계인규정 신설 |
제 2 장 윤리규정 제 1 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9조 특수관계인 (1) 미성년자 (만 19 세 이하인 자 ) 또는 가족 (배우자 , 자녀 및 4 촌 이내의 혈족 ) (이하 ‘특수관계인 ’ 이라 함 )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2)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 '을 제출한다.
제3장 윤리규정 시행지침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및 징계)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
3.온라인논문시스템 : 연구출판윤리개정안 반영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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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논문투고시 ‘저자점검표’-젠더혁식정책 및 특수관계인 내용 추가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의 경우에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는가?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였는가?
② 논문투고시 : 특수관계인 공저시 논문인 경우–사전공개서 제출투고논문이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가족)이 참여하지 않는가? *해당자에 한하여 논문파일 등록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제출
③특수관계인과 논문공저시 사전공개양식 |
(사)한국환경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