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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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학회지 규정 개정 안내
2018년도 11월 상임이사회에서 학회지 발전을 위하여 편집 및 심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전)
『환경정책』편집 및 심사규정 제3조 (논문 심사) 제3조 (논문 심사)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후)
3개월 이내 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논문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 편집위원장 노상환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변병설
(사)한국환경정책학회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동 102호TEL: 02-354-6884, FAX: 0303-3445-6885, EMAIL: kepas@kepas.or.krKorea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Society